요약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수정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고,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대로 두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그래서 분할을 앞두고는 상속재산 목록만이 아니라 각자 받은 증여, 부양과 기여의 실제 내용, 상속 후 낸 세금까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이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평가해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더하고, 여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각자가 받은 증여나 유증의 가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온 각자의 금액을 전체 합계로 나누면 분할의 기준이 되는 비율이 나옵니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넘는 상속인(초과특별수익자)은 더 이상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되, 초과한 부분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초과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나누어 자신의 몫에서 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초과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이 됩니다.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가
장차 상속받을 몫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가 특별수익입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그 증여가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집안 형편에 비추어 통상적인 생활 지원이었는지, 재산을 미리 나눠 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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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민법은 여기에 예외를 하나 두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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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간호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되는가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제2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가 문제 된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그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는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함께,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부양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가 받은 특별수익,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5할을 더하는 것 자체에 동거·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간호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통상의 부부 부양 정도에 그쳤다고 보아 기여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장기간 동거·간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부양했다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결국 신분관계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이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절차상 몇 가지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거나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건에 병합해 함께 재판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가정법원은 기여분 청구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알릴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13조).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예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은 공동상속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나뉘어 귀속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다만 대법원은 이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가 초과분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예금은 법정상속분대로 받는 것처럼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이 가분채권뿐이고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같은 결정은 상속개시 뒤 처분되거나 없어진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대가로 받은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같은 대상재산(代償財産)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4스866 결정에서는 원심이 피상속인 명의 예금과 보험금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빼고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서도 넣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한 공평이 깨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에 나온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분할 전 공유 기간에 나온 재산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이 냈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지만(민법 제1015조), 대법원은 그렇다고 그동안 공유였던 사실 자체가 소급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납부한 재산세를 분할 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고, 고려되지 않았다면 그 재산을 납부한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분할했더라도 여전히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한 상속인이 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상속비용으로 보아 간주상속재산에서 빼고 그 상속인 몫에 더하는 방식으로 반영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상대방도 분할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제1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반대청구를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 대법원은 항고심에서도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서, 원심 심문종결 뒤 제출된 반대 분할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분할 방법에 대한 자신의 요구가 있다면 1심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결들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 판결 | 쟁점 | 결론 |
|---|---|---|
| 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 예금의 분할 대상성, 공유 기간 재산세 처리, 항고심 반대청구 | 예금·보험금을 제외한 원심 유지, 재산세는 연대납부·법정상속분에 따른 구상 가능, 심문종결 뒤 반대청구 부적법(재항고기각) |
|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가 | 제1차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와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 이 사건은 기여분 배척(재항고기각, 반대의견 있음) |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특별수익을 반영해 계산, 초과특별수익분은 나머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율로 부담(파기환송) |
|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가분채권과 처분된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가 |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포함, 처분된 재산은 제외되고 대상재산은 포함 가능(파기환송) |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특별수익 판단 기준, 성년 자녀의 부양이 특별한 부양인가 |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장기간 부양하면 특별한 부양(파기환송) |
코멘트: 상속인별로 점검할 사항
상속재산분할은 오래전의 증여와 부양 사실을 자료로 복원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기억보다 기록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상속인: 동거 기간, 간호 내용, 의료비·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피상속인 재산 관리나 사업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 줄 계좌 내역, 진료 기록, 영수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여분 청구 기간이 있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배우자: 장기간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부부 부양을 넘는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 그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라 통상적인 지원이었는지, 또는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민법 제1008조 단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관리해 온 상속인: 분할 전 낸 재산세 등 비용은 납부 내역을 남겨 두고, 분할 절차에서 반영을 요청하거나 따로 구상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생전에 준비하려는 피상속인: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12조), 특정 자녀의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준다면 그 취지를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결정·판결과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상속재산의 구성과 가족 관계,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에서 생전에 받은 증여도 계산하나요?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영하고,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다만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는 통상적인 지원은 특별수익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아버지를 10년 동안 간호한 어머니는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간 간호한 사정은 기여분 판단에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인지와 부양비용 부담, 상속재산 규모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Q. 부모님 예금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나눌 수 있나요?
예금은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처럼 그대로 두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Q. 생전에 많이 받은 형제는 다른 형제에게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초과특별수익자가 더 이상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뿐, 초과분을 반환하게 하지는 않고 그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이 됩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분할 전 한 사람이 낸 재산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유 기간의 재산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해 낼 의무가 있어, 낸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분할 절차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면 분할 뒤에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