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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요약

음주운전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는, 측정된 수치 가운데 운전 당시의 음주 몫을 가려내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었습니다. 대법원도 2023년 판결에서 추가로 마신 술의 몫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빼면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하면서, 이를 해결할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2025. 6. 4.부터 시행되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정해진 의약품을 사용한 행위 자체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그 목적이 어떤 정황으로 증명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면 왜 음주운전 증명이 어려워지는가

측정된 수치에서 사고 뒤에 마신 술의 몫을 빼야 하는데, 그 계산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검사는 운전 당시 그 수치 이상이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 직후에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공식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시간당 알코올분해량 같은 값은 평균치를 쉽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을 넣어 계산해야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사고 뒤 추가 음주가 있으면 이 계산에 ‘나중에 마신 술이 수치를 얼마나 올렸는가’라는 변수가 하나 더 붙고, 그 값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잡아야 하므로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아래로 계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추가 음주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두 사건 모두 제44조 제5항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였고, 대법원은 운전 당시 수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만을 따졌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에서 피고인은 화물차로 사고를 낸 뒤 약 18분 만에 현장을 벗어나 소주 1병(360㎖)을 음료와 섞어 마셨고, 약 55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였습니다. 원심은 체내흡수율과 위드마크 상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으로 넣어 추가 음주로 오른 몫을 0.141%로 보고, 이를 빼면 사고 당시 수치가 0.028%로 처벌 기준 0.03%에 못 미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하면서, 의도적인 추가 음주로 처벌을 피하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아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서 대부분 마셨고, 사고 약 3시간 뒤 측정한 수치는 0.277%였습니다. 원심은 추가 음주 몫을 빼도 0.031~0.044%가 남는다며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 진술상 운전은 최종 음주 뒤 30분 무렵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던 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심이 상정한 계산으로도 0.031%에 그쳐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데 불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쟁점결론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사고 직후 추가로 마신 술의 몫을 공제하면 운전 당시 0.03% 이상이 증명되는가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으로 공제하면 0.028%로 증명 부족. 무죄 원심 유지(상고기각). 입법적 조치 필요성 언급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추가 음주 뒤 측정치에서 역산한 수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고 운전이 상승기였을 수 있을 때 유죄로 볼 수 있는가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유죄 원심 파기,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

새 규정은 무엇을 금지하고 어떻게 처벌하는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뒤 경찰의 호흡측정(제2항)이나 혈액 채취 등 재측정(제3항)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정해 금지합니다. 시행규칙은 그 물품으로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을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흔히 ‘술타기 금지법’이라고 부르지만 따로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조항을 가리킵니다.

  • 법정형: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음주측정거부(같은 항 제1호)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거부나 측정방해를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운전면허: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의2).
  • 적용 시점: 이 조항은 법률 제20544호로 신설되어 2025. 6. 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있었던 추가 음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외형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판단되지만, 음주측정방해는 운전 뒤에 술을 더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쟁점이 “운전할 때 몇 퍼센트였는가”에서 “측정을 방해하려 했는가”로 옮겨 가는 셈입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목적은 마음속의 의사이므로, 겉으로 드러난 정황을 모아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 10. 25. 기준으로 이 요건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아래는 일반적으로 고려될 만한 사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 시간 간격: 사고 직후나 단속을 알아챈 직후 곧바로 마셨는지
  • 경위: 그 시점에 술을 마실 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현장을 벗어나 술을 구한 과정이 어떠했는지
  • 기록: 휴대전화 검색 기록, 메시지, 통화 내용, 편의점 결제 기록처럼 당시 의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코멘트: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 피의자·피고인: 사고 뒤 술을 마신 사정이 있다면, 2025. 6. 4. 이후의 행위인지, 마신 시각과 양, 그 이유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목적이 쟁점인 범죄이므로 첫 조사에서 한 설명이 뒤의 판단에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상대 운전자가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술을 마셨다면, 그 시각과 장면을 기억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 6. 4. 전 사건: 음주측정방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두 판결처럼 운전 당시 수치가 위드마크 공식으로 충분히 증명되는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뒤에 술을 마셨으면 운전 당시 수치를 알 수 없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 이후에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신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운전 당시 수치가 증명되면 음주운전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Q. 놀라서 술을 마신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이 조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목적은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사고 직후 곧바로 마셨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휴대전화 등에 어떤 기록이 남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술 말고 약을 먹은 경우도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사용도 금지하고, 현재 시행규칙은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Q. 2025년 6월 전에 있었던 일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전의 추가 음주 사건은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처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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