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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PF 분쟁

위탁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신탁재산이 압류될 수 있는가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요약

대법원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일관되게 보았습니다. 신탁계약에 당해세를 먼저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우선 정산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이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도입하면서, 일정한 부가가치세와 재산세는 법률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탁을 설정하거나 신탁재산을 담보로 잡는 쪽은 판례의 원칙과 개정 법률의 예외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자의 체납세금이 왜 신탁재산에는 미치지 않는가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더 이상 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 한정되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과 국세 등 체납처분을 금지합니다. 예외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뿐입니다. 2011년 전부개정 전 신탁법 제21조 제1항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다툼은 이 예외의 범위를 두고 생깁니다. 과세관청은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나 당해세 우선, 신탁계약의 정산 조항을 근거로 들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판결쟁점결론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위탁자의 상속세로 신탁부동산 압류압류 당연무효(상고기각)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위탁자의 부가가치세로 수탁자 예금채권 압류압류 당연무효(상고기각)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위탁자의 재산세를 신탁부동산 경매에서 당해세로 배당배당 불가(파기환송)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위탁자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로 담보신탁 부동산 압류압류 당연무효(상고기각)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신탁계약의 당해세 정산 조항에 따른 우선 정산우선권 부정(상고기각)

① 출발점: 국세우선권으로도 신탁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은 신탁 후 위탁자의 상속세 채권으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았습니다. 국세우선권은 강제환가절차에서 먼저 징수되는 효력에 그치고,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압류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탁 전에 압류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분양형 토지신탁의 예금채권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에서 신탁사는 분양형 토지개발신탁으로 상가를 지어 분양했습니다.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자, 세무서는 시행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된다고 보아, 압류를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③ 재산세: 압류도, 배당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신탁부동산 경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자의 재산세를 교부청구했습니다. 집행법원은 이를 당해세로 보아 1순위로 배당했고, 원심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는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도 부동산담보신탁 후 위탁자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체납으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았습니다.

④ 신탁계약의 정산 조항으로 우선권을 만들 수 있는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의 신탁계약은 처분대금에서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2순위로 충당하도록 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을 근거로 우선수익자보다 먼저 정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 후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의 어느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고, 사법상 계약으로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판결은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위탁자의 세금은 신탁재산에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법률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후의 개정입니다.

코멘트: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개정 법률은 판례의 원칙을 뒤집었다기보다, 특정 세목에 한해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라는 법률상 예외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는 2020. 12. 29. 개정 지방세법(2021. 1. 1. 시행)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정해졌습니다(제107조 제2항 제5호). 같은 개정으로 제119조의2가 전문개정되어,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부족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2014. 1. 1.부터 2020년 말까지는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였으므로, 과세연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2017. 12. 19. 개정으로 제3조의2(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2018. 1. 1. 시행). 2020. 12. 22. 개정(2022. 1. 1. 시행)으로 신탁재산 관련 공급은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고, 위탁자 명의 공급 등 예외에서 위탁자가 체납하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고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2010두4612 판결이나 2010다67593 판결과 같은 사안도 개정 후에는 신탁재산에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 자신의 납세의무로, 또는 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거친 물적납세의무로 징수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신탁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금이나 상속세·법인세처럼 물적납세의무 규정이 없는 세목에는 종래 판례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탁사: 납부통지서를 받으면 법정기일이 신탁 설정일 이후인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인지, 위탁자의 다른 재산으로 부족한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재산 보존·개량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2 제6항).
  • 대주·우선수익자: 위탁자의 재산세·부가가치세 체납이 신탁재산 회수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대출 심사와 관리 단계에서 위탁자의 납세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로 정해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7호).
  • 위탁자(시행사): 2021년 이후 재산세는 신탁 후에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체납 시 신탁재산에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서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자가 세금을 안 내면 신탁한 부동산이 압류되나요?

판례는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면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 다만 신탁 설정 후 생긴 해당 신탁재산의 재산세·부가가치세는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로 신탁재산에서 징수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9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Q. 신탁 전에 밀린 세금으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신탁 전에 압류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개정 법률의 물적납세의무도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금에 한정됩니다.

Q. 신탁계약에 당해세를 먼저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지자체가 먼저 받나요?

대법원은 그러한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에서 우선 정산받을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사법상 계약으로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지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Q. 신탁부동산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20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였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과세연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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